6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9. 23.
62세인 경우는 기본 가입 대상(18~59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연장 가능하고, 신규 가입도 임의가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6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가입 대상
- 국민연금법 제7조: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규정
-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의2: 60세 이상 임의가입·계속가입 가능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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