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험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나요?

    2025. 9. 23.

    외국인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예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보험료는 비용(손익계산서의 보험료 비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현금·예금 계정에 입금해 ‘기타수익’ 또는 ‘보험금수령액’으로 인식합니다.
    •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금·예금으로 인식하고, 세무상 비과세 여부는 해당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필요·유익한 비용은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보험금 수령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회계에 반영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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