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부터 2025.09.05까지 파견직 근무자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가?

    2025. 9. 23.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을 경우, 파견직 근무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2년 초과 파견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속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2024‑03‑04부터 2025‑09‑05까지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재계약하면, 중단 없는 연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연차 등 근로자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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