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이자를 포함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네, 개인사업장 대표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이자를 포함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율·상환조건 등을 명시하고,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과 자본금을 재무상태표에 구분 계상하고,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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