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부과하는 민원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법원행정처에서 부과하는 민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며, 민원수수료는 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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