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 신청 후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3%를 기본 가산세로 적용하고, 과소·무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경과일수당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합니다. 전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조기결정이 승인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