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과일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개인에게 과일을 구매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금 결제 시 가게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알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 전송돼 연말정산·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됩니다.
    • 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증빙이 되며, 별도 영수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소득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위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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