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남은 임대료와 자본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청산 절차 없이 남은 자본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며, 청산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3.

    법인 폐업 시 남은 임대료는 청산 전 채무·비용으로 먼저 정산하고, 잔여 자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청산 없이 바로 자본을 배당하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15%+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 없이 자본을 지급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해 급여·상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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