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차액(사업주 차액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반드시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