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 한도는 비과세이며, 초과 차액은 반드시 과세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차액(사업주 차액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반드시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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