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세무당국이 실질 근로와 급여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비·관리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무 증명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2. 적정 급여 – 동종 업계·유사 직무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 급여 수준을 유지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합니다.
    4. 동일 복리후생 – 다른 직원과 차별 없이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증빙 서류 관리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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