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 연 240만원 이하이면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