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을 비과세 처리할 때 연도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25년에 15일, 2026년에 5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2025년에 전체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025. 9. 2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며, 비과세 처리는 급여가 지급되는 연도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사용한 15일 급여는 2025년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로 기록하고, 2026년에 사용한 5일 급여는 2026년 급여대장에 별도로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2025년에 전체 지원금을 한 번에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