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출동 탁송업에서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업무 외 사적 사용을 제한해 세무상 혜택을 줍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대인·대물 책임보험(책임보험)도 필수이며, 종합보험(자손·자차) 가입을 권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근거해 업무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는 보험 청구 시 필요한 객관적 증거와 정비요금의 합리성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