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를 전액 법인카드 결제로 처리하면 어떻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3.
헬스장 이용료를 전액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체력단련비’ 항목을 명시하면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이용권 계약서·영수증·법인카드 전표 등 증빙을 보관
-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거나 업무와 직접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에만 손금산입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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