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 수수료를 회계법인에 지급할 때 경영자문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의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고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경영자문에 해당하는 ‘경영자문수수료’가 아니라, 전문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타의 지급수수료(영업외비용)’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비용 중 ‘지급수수료’ 항목에 전문서비스(예: 기업가치평가, 회계감사, 세무자문 등)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5‑6.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 따라서 기업가치평가 수수료는 ‘기타의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비용(지급수수료)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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