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가 아닌 시간대여 장소에서 댄스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육청에 어떻게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23.
댄스 수업을 시간대여 장소에서 진행하려면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승인된 뒤 홈택스(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합니다.
- 교육청 신고: 교습소 설치·운영 신고서, 교습자 신분증·주민등록등본·학력증명서·사진, 사용 공간 구조도·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 동의서) 제출
- 사업자등록: 교육청 신고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업종코드: 대면 940903, 비대면 525101), 사업장 주소는 실제 수업 진행 장소(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기재
- 세무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2조 제1항 13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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