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대표이사 자녀(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차입했을 때 세무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2025. 9. 23.
법인과 대표이사 자녀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돼 차입 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차입 계약서 작성·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이상 적용해야 부당행위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시 원천세 27.5%를 원천징수·신고하고, 이자 비용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시중 이자보다 낮게 설정하면 차액은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 되니 조정이 필요합니다.
- 차입금은 차입금 계정에 기록하고 연말 결산 시 이자 비용을 반영합니다.
- 저리 차입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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