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23.
수정신고 후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항목을 기재합니다.
- 원래 신고한 과세표준·세액
-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
- 두 금액의 차액(증가·감소액)
- 적용된 가산세 감면율 및 감면액(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율 적용)
- 최종 납부·환급 세액(차액에 가산세 감면액을 반영)
- 수정신고 사유와 관련 증빙 서류 요약 이와 같이 작성하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수정신고 내용과 세액조정계산서가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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