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 일반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양수인이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고정자산·영업권·미수금·미지급금·직원 근로관계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양수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실질적으로는 포괄양수도로 판단됩니다. 즉, 계약서에 ‘일부 양도’라고 명시돼도 실제로는 사업 전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