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3.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자동 전환한 뒤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전자납부(가상계좌·인터넷뱅킹 등)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 자동 전환 → 신고서 작성·제출
-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전자납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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