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9. 23.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며, 경비율은 26.5%입니다. 즉, 소득의 26.5%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73.5%가 과세소득이 됩니다.
- 적용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단순경비율)·제145조(기준경비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
-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고, 실제 비용을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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