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호 다목에 따르면 형제자매 자체는 공제 대상이지만, 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통 50‑106‑1 제2항에서도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