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처음에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기재가 착오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23.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서로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수취자 구분이 잘못되면 사업자등록번호·성명 기재 역시 착오로 보아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오류 발생 시: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세금계산서 정정(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정정신고는 오류 발견일에 한해 당일 또는 신청일 당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정정사유처리기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수취자를 잘못 기재했을 때 수정 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절차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