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업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3.

    무속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적 시설(신당 등)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일반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면세사업자: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출·매입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만 하면 됩니다.
    • 과세사업자: 매출에 10% 부가세를 징수·신고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며 홈택스 전자신고(공동인증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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