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3.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면세포기)한 뒤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매출세액(0)보다 초과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36조).
    • 전환 후 매입한 재화·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5 % 이상 안분될 경우, 해당 부분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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