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설비·장비·인테리어·간판·컨설팅비’ 등입니다. 1️⃣ 매장 인테리어(내부·외부) → 내용연수 5~6년 적용 2️⃣ 주방 기기·조리 설비·POS·냉동·냉장고 등 → 내용연수 4~6년 적용 3️⃣ 간판·외부 사인·브랜딩 설비 → 내용연수 5~7년 적용 4️⃣ 창업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비 등 →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별 기준 적용) 위 항목들은 모두 세법상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4조)로 인정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