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와 다과비를 구분하여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23.

    회의비와 다과비는 지출 목적·대상, 세무 처리 방식, 증빙 요건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지출 목적·대상: 회의비는 사내·외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식음료 등이며, 다과비는 회의 중 제공되는 다과·음료만을 의미합니다.
    • 세무 처리: 회의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5조)이며, 다과비가 회의비 범위 초과 시 접대비로 보아 한도(업무추진비) 내에서만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45조).
    • 증빙 요건: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가능,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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