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령 환급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23.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미술 관련 사업을 하시든 아니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손쉽게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사업자)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조회
    • 정부24(PC): www.gov.kr →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 ‘미환급금 찾기’ → 이름·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동일 정보 입력 후 조회
    • ARS 간편조회: 1544‑9944 전화 → ‘국세고지환급’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환급금 합계·내역 확인
    • 환급금 신청: 조회 후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위 절차를 따라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신고를 통해 빠르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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