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식대와 음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야근·특근 등 초과근무 시에만 인정되며, 평일 점심 식대는 인건비에 포함돼 중복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의 중 제공되는 커피·음료 등은 다과비로 계상 가능하지만, 회의 후 별도 후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