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 신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4.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불성실 신고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 적용 거래에 대한 매출·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하거나, 무신고 후 수정신고만 한 경우(과소신고액의 1% 가산세).
    • 무신고·수정신고도 하지 않아 과소신고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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