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영세율 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24.
영세율 매출을 과다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허위 신고를 알고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다신고를 수정신고로 바로잡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허위 신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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