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되는 연수비용 범위 내에서 골프장 이용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4.

    골프장 이용료를 임원 연수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려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업무와 직접 연관된 교육·훈련’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는 여가·레저 활동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임원 개인의 레크리에이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접대비 혹은 비업무용 비용으로 보아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손금불산입)·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접대비)에 따라 연간 한도(예: 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원) 내에서만 손금 인정됩니다.
    • 비업무용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됩니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를 연수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려면,

    1. 골프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는 명확한 근거(예: 골프 스킬이 영업·마케팅에 직접 활용되는 경우)와
    2.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참석자, 목적, 회의 내용 등)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일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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