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T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통상임금(기본급·정기수당 등) 일일액을 곱해 산정하며, 1년 미만 근무자도 근속개월수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받아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0% 이상 출근 등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