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으로 나누어 분개해야 하나요? 예시: 납부액 20만원, 직원부담분 10만원, 회사부담분 10만원일 때 분개 방법은?
2025. 9. 25.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n예시(총 납부액 20만원, 직원 부담분 10만원, 회사 부담분 10만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n1️⃣ 급여·보험료 지급 시\n- 차변 ① 복리후생비 100,000원 (회사 부담분)\n- 차변 ② 건강보험예수금 100,000원 (직원 부담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n- 대변 현금(또는 은행) 200,000원 (보험공단에 실제 납부한 금액)\n\n2️⃣ 직원 부담분을 보험공단에 송금할 때 (이미 차변에 예수금으로 잡혔으므로)\n- 차변 건강보험예수금 100,000원\n- 대변 현금(또는 은행) 100,000원\n\n이렇게 하면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차감된 ‘예수금’으로 처리되고, 회사 부담분은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인식됩니다.\n\n근거\n-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 등(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징수 규정)\n-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보험료 구분 및 회계처리)\n- 블로그 “4대보험 회계처리 회사부담분 참고하세요”(복리후생비·예수금 사용)\n- 블로그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 및 환급액 분개방법 회계처리”(직원 부담분을 예수금으로 기록)\n\n요약: 총 20만원을 납부할 경우, 회사 부담 10만원은 복리후생비(비용)로 차변에 기록하고, 직원 부담 10만원은 건강보험예수금(부채)으로 차변에 기록한 뒤 현금 20만원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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