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매달 정확히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추징 시 사업주가 전액 책임을 지나요?

    2025. 9. 25.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매달 정확히 원천징수하지 않아 추징을 받게 되면 원천징수세액 전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모두 부담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미납액에 대해 제158조가 정한 불성실 가산세(미납액의 5% 또는 연이자율 적용)와 제85조·제134조가 정한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납세자(근로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부족하게 하면 사업주가 전액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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