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추징당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25. 9. 25.
결론
원천징수 의무자가 추징당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에게 구상권·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1) 원천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음, (2) 해당 세액이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 근로자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었음, (2)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138조(구상권) 및 제390조(부당이득 반환): 타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 존재를 증명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