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추징당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25. 9. 25.

    결론

    원천징수 의무자가 추징당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에게 구상권·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1) 원천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음, (2) 해당 세액이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 근로자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었음, (2)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민법 제138조(구상권) 및 제390조(부당이득 반환): 타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 존재를 증명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
    • 소득세법 제155조·제73조: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 추징된 세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임을 확인.

    실무 팁

    1. 납부 영수증·이행상황신고서 등 원천세액을 납부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합니다.
    2.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해당 세액이 근로자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구상권·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채권·채무관계)으로 제기하며, 필요 시 세무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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