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지급되지 않아 3~4월에 급여가 지급될 경우, 왜 원천징수 지급시기를 2월 말로 정하는가?
2025. 9. 25.
소득세법은 급여가 ‘귀속연월’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월 말일’을 실제 지급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85조: 귀속연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급여는 다음 월(연말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 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납부 시기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또는 간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12월 급여가 3·4월에 지급되면, 법은 ‘다음 연도 2월 말’을 간주 지급일로 정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을 무한히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와 신고·납부 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