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카 플랜으로 경차 1개월 렌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를 받기 위한 관련 법 조항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2025. 9. 25.
소카 플랜으로 경차를 1개월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해당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보관하면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45조).
- 경비 처리: 임대료 전액을 ‘차량임대료’ 등 영업비용으로 비용계상 처리하고, 부가세는 별도 입력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부가세 환급: 연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초과될 경우,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일반환급(부가가치세법 제59조) 또는 조기환급(사업설비 취득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 주의사항: 개인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있으면 비사업용 부분은 공제 제외(부가가치세법 제39조). 명의대여인 경우 실제 납부자가 환급받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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