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기출문제에서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의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 시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25.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확정신고에서 수정하면 가산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매출 전표 누락은 과소신고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 × 0.5%(영세율) 또는 공급가액 × 1%(일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매출액이 적게 신고돼 세액이 적게 납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매입 전표 누락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수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입공급가액 ×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늦어지므로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차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개월 이내 90%·3개월 이내 75% 감면이 가능하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실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핵심: 매출·매입 각각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대상(공급가액 vs 매입가액)과 감면 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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