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2025. 9. 25.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 필요경비율·추가공제 등 세액 산정에 매출액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4‑51‑5·24‑51‑6: 임대료·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에 포함하고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은 총수입(매출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45% 세율) 또는 분리과세(14% 세율)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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