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반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3.3%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2025. 9. 25.

    건설업에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려면, ① 지급액(부가가치세 제외) × 3.3% =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②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10일(또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서』에 기재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③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증명서)을 발행해 거래처에 제공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6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세율 및 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와 원천징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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