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와 정규직 급여의 회계 처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5.

    아르바이트(일용직·시간제)와 정규직 급여는 회계상 비용 인식 시점과 원가배분 방식, 그리고 4대보험·원천징수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인식 시점: 두 경우 모두 발생주의에 따라 근무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시간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정규직은 급여 지급 시점에 바로 비용(판매·관리비 등)으로 인식합니다.
    • 원가배분: 제조업 등에서는 정규직 급여가 생산직이면 "제조원가"(재공품·제품원가)로 배분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주로 비생산직(관리·영업)으로 간주되어 "판매·관리비"로 처리됩니다.
    • 원천징수·예수금: 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예수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한 뒤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규직도 원천징수하지만 예수금 계정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급여와 동시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4대보험: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며,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 손금 인정: 법인세법상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연차수당·퇴직급여 등은 추정액이 아닌 확정액만 손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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