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업종과 비중소기업 업종이 합병될 경우, 합병 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25.

    합병 후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법인의 매출액·자산·실질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중소기업 유예가 배제돼 합병법인은 비중소기업으로 보며,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매출액·자산·독립성 등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 합병·분할·창업 시 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중소기업 유예가 배제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065,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5 등은 합병 결과 규모에만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 후 비중소기업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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