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개인사업자에서 사업관련이 아닌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전표 처리 없이 인출금 처리만 하면 되는가?

    2025. 9. 25.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전표(매입·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용 지출에 대해서만 전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분은 1️⃣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2️⃣ 별도 전표를 만들지 않고 개인 인출금(‘인출금’ 계정) 처리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3️⃣ 다만, 해당 금액을 사업비로 착각해 전표를 작성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청구하면 과다공제 가산세(공급가액 0.5% 등)·추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개인 사용분은 명확히 구분·보관하고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 사업용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은 전표 처리 없이 인출금(개인자금)으로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 지출에 한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 별도 기재)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 개인 사용분을 사업비로 처리하면 가산세·추가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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