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신고에서는 별도의 ‘필요경비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이중으로 기록하고,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지급명세서 등 적정한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