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업종코드 수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2025. 9. 25.

    부가세 업종코드 수정신고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매출·매입 금액을 정정하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신고와 자동 연동되지 않으며, 실제 매입비용이 변동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 부가세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라 매출·매입을 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별도 계산되며, 부가세 수정신고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 매입비용 증가 등 손익 변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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