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내 고용활동은 세법에서 적용되지 않나요?

    2025. 9. 25.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에서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복지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가 지급되고 세금·4대보험 의무가 발생한다면 세법상의 원천징수·보험료 부과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도 동일하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 제외합니다.
    • 그러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료는 세법·사회보험법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법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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