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원천세를 신고할 경우, 하청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나요?
2025. 9. 25.
하청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원천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원천세 신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3)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sih2036/223999547954】.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sih2036/223999547954】.
- 고용보험 성립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park/223999547954】.
-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매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신고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sih2036/223999547954】. 따라서 하청업체도 위와 같은 세무·보험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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