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1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국내은행정기예금이자소득금액 22,000,000원, 퇴직소득금액 8,700,000원일 때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2025. 9. 25.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각각 분류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이자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며,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n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n-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n- 이자소득 초과분 2,000,000원 (22,000,000원‑20,000,000원)\n을 합산한 32,000,000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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