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25.

    부동산 중개업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추계신고) 적용 여부는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적용

    • 매출·매입·경비 등을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합니다. 2️⃣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추계신고) 적용
    • 장부를 별도로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5 제1항(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및 제208조 제5항(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에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3억원 등)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에 매출·매입을 기록해 실질소득을 계산하고,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무기장 가산세·감면·공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vs 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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